중/고/대학(원)생 인정 범위 및 증명 서류
- 중/고등학생 인정 범위 및 학생증으로 인정하는 서류
- 재학증명서, 학교도서관 대출증, 학교성적표, 급식비 영수증, 등록금 영수증
(단, 학교명과 학생 본인의 이름이 나와있어야 함)
- 청소년증,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(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)
- 해외 학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: 해당 학교 학생증 혹은 학생비자+여권
(단, 학생증에는 식별 가능한 영문 표기가 있어야 하며, 학생비자는 영국/캐나다/미국/호주만 확인 가능)
- 국내 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: 해당 학교 학생증
- 해외 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적용 불가
- 대학(원)생 인정 범위 및 학생증으로 인정하는 서류
- 재적(휴학)증명서+신분증, 재학증명서+신분증
- 대학생, 대학원생, 휴학생, 방송통신대생, 사이버대생
- 학교 홈페이지 내 학사정보 : "학교명/ 학과명/ 학번/ 학생 이름/학생 본인 사진" 나와 있는 출력본
(※ 사진이 없는 경우 신분증 함께 제시 필수)
- 네이버 모바일 학생증
- 해외 대학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: 해당 학교 학생증
(단, 학생증에는 식별 가능한 영문 표기가 있어야 함)
- 해외 대학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적용 불가